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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결안된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지연
[ 2006년 11월 22일 22시 17분 ]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이 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종 회부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22일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해 법안 폐기 및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능의 참여, 적법한 대안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국민장기요양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리운영주체, 시설 운영 주체 등 크게 세가지 문제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논란이 지속됐다.

수급권자의 범위로 장애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법안소위 의원과 정부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과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민노당, 보건복지위)은 장애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법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측은 장애인을 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제시했다.

관리운영주체로 정부는 재정관리와 급여관리의 주체로 공단을 지정했지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급여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해야 한다며 갈등 구조를 보였다.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는 시설운영 주체로 간호사협회가 기관 개설권자로 나서면서 정부측이 제시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안소위는 이런 쟁점사안에 대한 각 의원들과 정부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을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12월 초로 미뤘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안은 빨라야 12월 5일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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