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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구입내역 서류 꼭 보관"
[ 2006년 11월 23일 01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과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에서 약품 구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수년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23일 심평원은 "약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 조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약품 구입내역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라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특히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약국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비가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토록 하는 제도"라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확인조사에서 요양기관은 증빙자료를 통해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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