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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6%·약국78.3%…연말정산제출 연장
[ 2006년 11월 23일 03시 08분 ]
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완료한 요양기관이 2만 여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의원급 요양기관은 여전히 참여율이 10%를 넘지 않는 등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준비 부족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요양기관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단, 제출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고의로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각 세무서에 독려를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2일 6시 현재 전국 7만 여개 요양기관(특수, 사업장 부속기관 제외)가운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2만1798개로 약 31%의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제출을 독려한 약국이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참여율이 두드러진데 반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참여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보건기관이 2730곳(79.5%), 약국이 1만6050곳(78.3%), 한방병원 87곳(60%), 종합병원 162곳(55.3%) 등의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병원 447곳(36.4%) 치과병원은 24곳(18.2%)이 제출을 완료했다.
이에 반해 의원의 경우 전체의 6.0%인 1529곳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치과의원은 458곳(3.6%), 한의원 226곳(2.2%)만이 제출을 완료해 참여율이 쉽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국 31%의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요양기관이존재하는 만큼 공단은 2차 자료제출 마감을 30일로 연장하고 상당수 요양기관의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자료제출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이 1차(1월1일~8월말 수납분), 2차(9월1일~10월말 수납분) 자료제출을 통합해 제출해도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참여율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감시한을 연장키로 했다"며 "1차 마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기관은 별도의 구분없이 2차 제출분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자료제출 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득세법 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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