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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조작 실수 등 '의료분쟁' 급증
[ 2006년 11월 23일 02시 59분 ]
약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던 김모(60)씨. 그는 지난 2000년 4월 양측 발등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적외선, 극초단파, 저주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물리치료 과정에서 김씨는 양측 발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 부위에는 괴사 및 감염이 발생했다. 증상이 악화된 그는 결국 하지절단술까지 받게 됐다.
의료장비 조작 실수 등 병원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병원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책임의식 및 안전의식 등의 부재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월6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접수된 병원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 피해 구제 사례는 총57건에 달했다.
총57건 중 환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례는 30건. 소보원은 환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료사고의 유형으로 낙상과 용태관찰 소홀 발생을 주요 사고로 꼽았다.
그 가운데 의료장비 및 병원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 분쟁은 24건으로 물리치료기에 의한 부상 12건, 수술 기구에 의해 부상 3건, 발치 기구에 의한 부상 2건, 주사바늘에 의한 부상 1건, 침대에 의한 부상이 1건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물리치료와 관련된 사고는 당뇨병이나 신경 손상이 동반된 환자에게 적외선 치료기 등과 같은 온열 치료기를 적용하면서 치료부위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한 화상사고가 5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소보원은 “김모씨는 위궤양이 있어 약물 치료를 받던 중 2001년11월9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아 5일간 복용했으나 저혈당에 의한 경련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직접 처방을 입력하고 출력해 청구인에게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간호조무사에게 입력·출력·교부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소보원은 이로 인해 “위궤양 치료제 대신 혈당강하제를 처방해 이를 복용한 환자에게 저혈당성 쇼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사가 처방전 입력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됐다고 소보원은 부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보원은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관련 의료 사고 발생 사례를 반영해야 한다"며 "병원 시설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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