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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안전관리단' 설치 추진
[ 2006년 11월 23일 04시 17분 ]
보건복지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칭)보건의료연구안전관리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RB 관리를 위해 복지부에 가칭 '보건의료연구안전관리단'을 설치해 △IRB 등록 △IRB 운영·관리·감독 및 평가·인증 △연구자 및 IRB 위원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현재 복지부 직속기관으로 인체관련연구보호국과 연구진실성관리국이 별도로 설립·운영되는 점을 감안한데 따른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IRB의 경우 위원 상한선이 삭제되고 다른 기관의 IRB를 이용할 수 있는 협약 체결 조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IRB의 위원 상한선을 없애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도 생명윤리법상 IRB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승혁기자 seap58@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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