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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무관한 건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
[ 2006년 11월 23일 08시 37분 ]
금년 말로 시한이 말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23일 긴급성명을 통해 "건보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료 부담이라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 개정의 추진과정에서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차례 심의한 것이 공개적 논의의 전부"라며 "이런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또 다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기존 건보법에 국고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시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개정안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총재정의 20%로 축소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건보재정의 국고지원 규모를 기존 50%에서 20%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4년 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액이 1조572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할 책임은 지지않은 채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보 총재정 규모의 25%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유지하고 보험료 결정 등에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건정심은 형식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며 "때문에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보다 정치적, 행정적 논리에 크게 좌우돼 왔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재정운영위를 개편해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건보제도 운영, 보험료 및 급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율기구의 위상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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