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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제한, 보험업계가 침소봉대"
[ 2006년 11월 23일 09시 08분 ]
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실손형 상품 허용불가 방침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에 대해 황당한 논리와 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험사가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실손형 상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보험업계는 오늘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노조는 23일 보험업계의 항의집회에 맞서 성명을 발표, 보험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험업계가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사실왜곡과 침소봉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민영의보를 제한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노조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보장성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과 같다"며 "한정된 재원이 민영의보로 흘러가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공공재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상황에서 실손형 민영의보가 들어올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전체 보험시장의 0.18%에 불과한 실손형 민영의보 제한을 보험업계가 마치 전체 민간보험 시장의 제한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포화상태가 돼버린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실손형상품을 통해 무한팽창해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근간이 위태롭게 된다"며 "보험 시장의 0.18%, 금액으로는 1416억원에 불과한 실손형 보험 제한을 보험업계는 민간보험산업의 몰락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재벌의 폭력과 유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규제와 관리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보험업계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체 의료보장 틀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정노력부터 보여줘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보험업계가 자율적 시정노력 없이 이윤극대를 위해 공보험을 훼손할 경우 단호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전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확대영역마저 침범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보장성 확대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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