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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입노출 꺼려 '의료비 간소화' 차질
[ 2006년 11월 23일 22시 00분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허용이 연말까지만 허용된다.

또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올해 처음 시행되지만 병·의원의 비협조로 차질이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중복공제를 1년 동안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사도 의료비 공제대상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도 조정돼 그동안은 1∼12월 지출분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11월 사이의 지출분만 해당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봉급생활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의료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일괄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일이 영수증 발급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병.의원이 의료비 내역을 전산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전체 병.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 35%인 2만7000여곳이 의료비 내역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개인병원과 한의원, 치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 보다는 수입액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안승찬 원천세과장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절차가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는 행정지도를 펼치겠지만 그 후에도 고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해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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