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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의료법 형평성 개선
[ 2006년 11월 23일 22시 07분 ]
보건복지부(유시민 장관)가 약사법과 의료법간 형평성 문제를 적극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장관이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장관은 “약사법과 의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곳이 여러군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을 준비 중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이런 불평등과 비형평성을 바로 잡도록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시민 장관의 발언은 최근 개최된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희원(문화관광위)의 약사법 과징금 제도의 부당성과 의료법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의한 것.

전병헌 의원은 약사들의 과징금이 병원이나 의사들의 과징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며 ”약국 수입과는 상관없는 조제용 전문의약품 매출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매출기준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조정되지 못한 부분이다”며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별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 의원의 문제제기는 약사회장 후보인 전영구씨의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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