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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용금기약 사용 처벌제도 유보 요청
[ 2006년 11월 23일 10시 2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DUR 조회 의무화 및 위반시 의사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제도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을 고려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치료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더불어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사전 예고없이 과거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다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복약순응도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특히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고시된 약제 중 문제가 있는 약제에 대해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년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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