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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3.9% vs +5.2%…공익 +1.7%
[ 2006년 11월 23일 22시 00분 ]
내년도 수가결정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의 팽팽한 의견대립을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공익대표의 조정안이 당초 예상대로 '유형별 계약-단일환산 지수 적용'으로 확인됐다.
23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차 회의를 개최, 공익대표가 제시한 조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 모두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공익대표는 '유형별 계약-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전제로 내년도 수가를 1.7%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가인하를 요구하며 유형별 계약 및 의약단체에 협상결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와 공동연구 부족 등으로 유형별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대표는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팽팽한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해 조정안을 결정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방법은 양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가입자 단체는 수가결정이 유형별로 진행될 경우에는 '동결'이 적당하며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평균치인 '3.9%'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는 이에 맞서 내년도 수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소한 5.2%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초 11%대 인상을 주장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공익대표의 조정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의 입장에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오늘(24일) 진행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수가결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형별 계약합의 미이행의 책임을 묻는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에서 수가결정이 표결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차 회의에서 제시된 공익대표의 조정안을 포함,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협상안이 오늘 복지부에서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된다는 점에서 그 합의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계약의 부대합의 이행이라는 명분에서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 의약단체에 비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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