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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파행-복지부 직무유기" 위헌소송
[ 2006년 11월 24일 03시 46분 ]
내년도 수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과 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낸다.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합의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면서 “오늘(24일) 오후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올해부터는 유형별 수가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을 강조하다가 결국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11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보장성강화 방안과 약제비 절감 방안에 의약단체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수가 3.5% 인상에 동의한바 있다.

가입자단체는 성명서에서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돼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로 넘어온 상황을 개탄하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수가 협상이 유형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법 개정 의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에서도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사실상의 수가인상을 요구, 그에 따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행태를 직무유기로 규정,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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