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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제 재지정 여부 확인' 안내
[ 2006년 11월 24일 04시 3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심평원은 23일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22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도 질병군 진료요양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 1일까지 제출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미 제도에 참여하고 요양기관 가운데 내년에도 계속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당연 지정되고 있지만 참여를 원치 않는 기관은 지정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우편이나 FAX를 통해 지정제외 요청서를 DRG운영팀 내달 1일까지 제출할 경우,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기간은 매년 1월1일(연도중 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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