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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원장 "의료기술 발달, 건보재정 직격탄"
[ 2006년 11월 26일 22시 30분 ]
재정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향후 의료기술의 발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현실에서 신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급여영역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사진]은 최근 '건강보험과 자원배분, 그리고 심평원'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건강보험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인공장기 및 인공수족,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건강보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원장은 ▲합리적 의사결정 ▲제한된 자원의 선택 ▲공정한 과정 ▲과학적 근거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한축이 되는 의료계와 맞닿아 있는 심평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 원장은 그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치료제를 예로 들면서 한정된 재정 내에서 신의료기술의 수용,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우선 순위의 결정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영국의 경우 유방암 치료제인 'Herceptin'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화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요구 등과 한정된 재정 활용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신의료기술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이 이뤄질 때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 기본은 종합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심평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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