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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委, 껍데기 약제 적정화 방안 권고"
[ 2006년 11월 27일 08시 51분 ]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권고안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규개위는 지난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은 20%,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한다는 내용에 대해 인하폭을 줄일 것을 권고결정 한 바 있다.

27일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규개위는 제약협회의 이익을 위해 이보다 못한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약등재에만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평가와 목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가재평가의 기준에 여전히 A7조정평균가 적용이라는 조항이 남아있는 등 불완전한 적정화 방안이 규개위의 결정으로 더욱 후퇴했다는 것.

연대회의는 "최근 제약업계가 자신들의 약값이 하락하는 것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규개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려온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규개위가 이익단체를 합석시켜 심의를 진행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한다"며 "이는 우리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 약값이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과 연동해서 책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마저 제약업계 등 이익단체 압력에 휘둘려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쓸모없는 껍데기로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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