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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 '급물살'··관리주체 '공단'
[ 2006년 11월 27일 22시 05분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이 급여 관리업무의 주체로 공단이 잠정 합의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안소위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단이 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체로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잠정 결정 내렸으며 구성원 중 지자체 추천은 7인을 넘지 않도록 결론을 도출했다.

법안소위는 이번 급여관리 업무의 주체로 시·군·구와 공단을 놓고 지난 법안소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방문조사를 공단이 수행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지자체에 설치하자는 수정의견을 내놓은 반면 고경화 의원은 방문조사를 지자체가 수행하고 등급판정은 공단이 하도록 주장했다.

여기에 안명옥 의원은 각 업무를 기관별로 협조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기요양보험법의 주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조사·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할 경우 380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 선발업무에 부정이 섞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주체가 공단이 될 경우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공단에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문조사 등을 공단이 수행하고 등급판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도 공단에 설치토록 한 것.

등급판정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되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7인을 넘지 않는 인원을 구성해야 된다.

법안소위는 관리주체와 함께 본인일부부담금 비율도 합의를 도출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총 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해야 하며 재가의 경우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여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시설 10%, 재가 7.5%)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결정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장애인 포함여부와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자 등이 오는 29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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