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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소득공제자료 제출 의협을 따르자니…"
[ 2006년 11월 27일 22시 10분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대한 의사협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의사회는 유보입장을 고수하며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의사회는 의사협회 최종 결정을 앞둔 27일 긴급 시군회장 임시연석회의를 개최,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키로 결정한 대구시의사회와 인접 지역인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의사회는 지금까지 고수한 ‘유보’ 입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구시의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에 대해 27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에서 의협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대구시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세무조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고려했다”며 회원들에게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경상북도의사회 관계자는 “대구시의사회 입장도 있고 해서 지난 26일 시군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며 “회의 결과, 유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결정났지만 만일을 대비, 준비는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의협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의협이 자료 제출 거부 방침 후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다.

일부 시도의사회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자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라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중앙의 지침을 따른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 차원에서 회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전체 자료 제출 거부이든 일부 자료 제출이든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후 회원 보호 방안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니라면 현행법을 어기도록 회원들에게 강요한 책임은 의협에 있다”고 못박았다.

의협의 지침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전국 의사회의 기대에 의협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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