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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합의사항 미이행은 범죄행위"
[ 2006년 11월 28일 07시 59분 ]
오늘 수가결정을 앞두고 경실련, 민주노총 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유형별 계약 등 합의사항 이행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와 의료연대회의 등은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합의사항은 유형별 계약과 보장성 80% 로드맵 제시 그리고 약가절감방안 시행이였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협상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고려나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원칙과 근거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며 "건정심은 수적 우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 등은 복지부에 대해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인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간 복지부는 합의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했고 지금도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협상할 때는 공익을 앞세워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해 놓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약속 파기가 유 장관의 뜻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단체는 의약계에 대해서도 유형별 계약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수가인상분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가입자 단체는 "공급자측이 유형별 계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우리는 공급자단체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합의를 전제로 인상시켜 주었던 지난해 수가인상율 3.58%를 반환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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