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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반발 불구 전문병원시범사업 강행
[ 2006년 11월 28일 21시 41분 ]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또 다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28일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의계의 반발로 시범사업을 접은지 5개월 만에 다시 한방전문병원 사업 추진에 나선 것.

당시 한의계는 한방병원급에 대해서만 중풍, 치매 등 특정질환 전문성을 부여하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7월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세 내년으로 시범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예정대로 2007년 1월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시 대상기관 모집 공고를 내면서 한의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한의계의 한 인사는 "한방을 특성화·과학화하겠다는 취지는 인정 하지만 개원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흔한 질환까지 한방병원으로 몰아주는 부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은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서를 토대로 한방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 서열화해 15개소 내외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가장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및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질환명 또는 장기명 중 1개만 표기할 수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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