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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진료비 일부 부담
[ 2006년 11월 28일 12시 06분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치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250개소)에 대한 기획실사를 강화하고 시군구,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간에 원활한 정보교류체계가 구축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표, 의료비와 약값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개편방안을 내년 중 도입한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생활 유지비로 월 4000∼6000원을 선지급,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토록 하되 이를 넘어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잔여액도 수급자가 갖도록 했다.

또 병원이나 약국을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원급 1곳을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치구의 의료급여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10%, 광역시 자치구 6% 등 재정분담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등 급여 항목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하는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힘쓰고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등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총 진료비 급증추세 완화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 상반기 32%에 달하던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9월 들어서는 26%, 10월에는 24.2%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1000일 이상 사용자 2만7000명에 대한 특별사례관리를 실시한데 따른 것.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중장기적인 의료급여 지출의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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