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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말정산 자료제출 '조건부 수용'
[ 2006년 11월 28일 23시 00분 ]
연말정산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조건부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28일 오후 7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를 대원칙으로 결정하는 한편 3개항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결정했다.

의협이 제시한 3개 조건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질 것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올해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 등이다.

의협은 아울러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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