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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한방 등 불법의료행위 만연
[ 2006년 11월 29일 02시 17분 ]
피부 박피는 물론 한약 조제∙침술행위 등 불법의료행위가 심각,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28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4월 서울시내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 103곳을 조사한 결과, ‘다이아몬드 필링, 크리스탈 필링, 산소 필링 등 산화제 및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박피’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보톡스와 콜라겐 주사를 주입하는 무자격자 불법업소도 1.9%나 됐다.

또 한방과 관련된 불법의료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서울시내 한약재료상과 한약방, 건강원 등 총 125곳을 조사한 결과, 103곳인 82%의 업소에서 진맥과 한약 조제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

또 10%의 업소에서는 자격인 없는데도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났을 때, 사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문신, 박피 등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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