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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국고지원 4천억이나 줄이는 꼴"
[ 2006년 11월 29일 02시 44분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법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축소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건강보험법 개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료 부담이라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989년이후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고 이러한 기조는 지난 2001년 건보 재정이 파탄나면서 법으로 구체화됐다는 주장.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함으로서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당장 내년에는 절대금액 면에서 국고지원 규모가 줄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지원은 실제 국고지원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

“이는 기존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해왔던 것에 비해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고 지원액이 작년 대비 420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부족분은 결국 국민의 보험료인상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미지급 금액만도 1조5,722억원에 이른다고.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단 한 차례 밖에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보건노조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단 한차례의 심의만을 거치는 등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주장하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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