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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청와대 이어 인권위에도 민원
[ 2006년 11월 29일 03시 06분 ]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해 얼마 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던 의사들이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의사들의 진료권 수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의사회(회장 박정하)는 최근 인권위에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에 대한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사회는 민원에서 "의사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 자료제출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과 재경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용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는 환자들의 동의서도 받지 않고 무조건 자료제출을 하라며 일선 세무서 직원을 병의원에 보내 세무조사 등의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비 소득 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가구는 57.39%에 불과하다. 즉 40%이상은 아무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의사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50만명을 위해 4800만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출하라는 국세청과 재경부의 협박에 가까운 독촉을 의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일부 시민단체가 가세해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동까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연말정산 자료 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4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공단 직원 5명에 의해 외부에 누설됐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적발된 직원이 9명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법적 보호를 받는 정보도 이렇게 유출되는 상황에서 법적보호장치도 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경비원이 없는 창고에 현금을 두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양심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힘이 부족하다"며 "인권위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합리한 법안은 폐기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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