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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로 500개 병·의원·약국 부당청구 '확인'
[ 2006년 11월 29일 21시 53분 ]
올 10월말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이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850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상황에서 부당사실 확인 기관비율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85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를 목표로 11월말까지 8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10월말 현재 500여개 요양기관에서 80여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복지부는 지난 2003년도 69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535개 요양기관에서 부당사실을 확인, 76.9%의 적발률을 보였으며 2004년 885개 요양기관 가운데 80.5%, 지난해의 경우 850개 요양기관에서 77.9%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률이 꾸준히 80%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내년도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를 확대하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에서 환수의 금전적 의미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지조사가 단순한 재정적 측면이 아닌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 및 청구풍토 조성과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기관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부당청구 기관 역시 이의신청 접수 후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적정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율미시정, 부당청구혐의, 민원 다발생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건보제도나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등 진행되며 건강보험법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허위청구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고발도 가능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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