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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누구나 개설 가능
[ 2006년 11월 29일 21시 58분 ]
장기요양보호법이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법명을 확정하고 재가수발기관 개설권자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완전 개방형’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던 재가수발기관의 개설자에 관해 수발기관을 설치·운영을 원하는 자에 한해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발기관 개설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도 의사(한의사 포함)를 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간호수발을 할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포함)의 지시서가 필요하다. 지시서는 6개월 단위로 발급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 지시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향숙·현애자 의원 등이 주장한 장애인 포함여부도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아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둬 장애인에 대한 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이번 법안은 오늘(30일) 전체 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올라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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