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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식품 “레드카드”
[ 2006년 11월 30일 02시 30분 ]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식약청은 30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어 남성정력에 좋은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13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에서 바네나필, 실데나필, 다타나필, 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으며 해당제품 552kg이 압류조치됐다.

이 제품들은 심장질환자가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4개업소, 유사물질이 함유된 부정식품을 발기부전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 6명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에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 표시상태의 원료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해 제조업소에 공급한 3명도 적발됐다.

실제 서울에 소재한 A업소는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정력에 좋다는 허위광고 전단지를 작성해 1억원 상당의 판매금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B업소는 식품에 사용금지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원료를 원료공급업자에게 받아 이를 임가공해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전북의 C제조업소에 1600만원 상당을 공급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부정식품 발견시 1399에 신고해 제보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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