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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세청은 조건부 수용안에 답하라"
[ 2006년 11월 30일 03시 0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28일 결정한 연말정산 자료 조건부 제출안을 국세청에 29일 공문으로 전달, 답변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공문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자칫 국민의 진료정보가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비밀 침해는 물론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세청 관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행정지도라는 명분하에 진료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8일 의협 상임이사, 16개 시도회장단, 개원의협의회장단 및 세무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계 요구사항은 다음 3가지다.

1. 연말정산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진다.

2. 증빙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입력오류나 자료누락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금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여건을 인정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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