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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부작용 포스터 등장
[ 2006년 11월 30일 03시 19분 ]
최근 연말정산 자료내역 공개불가 방침을 천명했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엔 환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하의 대국민 포스터를 각 회원 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에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내원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는 진료의 특성상 여성들이 자신의 진료 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환자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고 알렸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강압과 협박으로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자료 제출은 불가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진료 내역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기를 원하는 환자는 해당 산부인과에 직접 내원해 환자 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포스터와 함께 진료내역 공개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각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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