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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개명' 확정
[ 2006년 11월 30일 09시 51분 ]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을 재적인원 217명 중 찬성 21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12월 중순 쯤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진단방사선과는 사라지고 대신 '영상의학과' 명칭이 공식화된다.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은 2004년 3월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2년 9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미 대학병원이나 개원가에서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개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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