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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체' 공청회 개최 등 원점으로
[ 2006년 11월 30일 21시 43분 ]
"식약청을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논의하기 전에 편향되지 않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수렴해라."

식약청 해체 문제가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0일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행자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곧 그동안 정부가 열었다고 주장하는 공청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약학, 식품학, 의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한 편향되지 않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우선 여야 간사의 합의 하에 공청회 일정을 정하도록 했으며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소위를 다시열어 식약청 해체 문제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 전체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를 식품안전처가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고 "잔류 농약이나 종자 계량에 따른 안전성을 과연 식품안전처가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행자위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도 "지금 법안소위 위원 모두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식약청 해체, 식품안전처 신설'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정부조직을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해 봐라"라고 정부관계자들을 추궁했다.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도 "식품과 의약품은 몸속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소위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청회를 거친 이후 소위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안소위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의결함에 따라 공청회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빠르면 월 초에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식약청 해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공청회가 열린 후에도 행자위 법안소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쉽사리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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