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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얼굴 노출시킨 방송 "손해배상" 판결
[ 2006년 12월 01일 03시 10분 ]
병원 감염과 관련된 방송 보도에서 의사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방송사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신경외과 원장 전 모씨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초상권침해 소송에서 "의사의 초상권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BS 뉴스타임은 지난해 7월 '속수무책 슈퍼박테리아 비상'이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도리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KBS는 이 보도를 하면서 신경외과 원장인 전씨의 상반신 사진 및 목소리, 병원의 외관과 간판을 내보냈다.

또 당시 오전 8시 방송과 함께 오후 8시 '뉴스타임'에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 씨의 얼굴도 내보냈다.

방송이 나간 후 신경외과 원장 전씨는 KBS와 기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전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KBS 취재 당시 이미 환자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테니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요청했다.

또 전시는 당시 오전 '뉴스타임'에서 방영된 뒤에도 항의했지만 KBS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환자가 특정됨으로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KBS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BS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올해 환자와 전씨의 소송사건에서 '전씨가 40%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손배 책임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 때문에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KBS가 보도할 당시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전씨의 얼굴과 상반신마저 그대로 내보낸 것은 이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성립된다"며 "초상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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