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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수가 표결처리건 법적 대응"
[ 2006년 12월 01일 01시 15분 ]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가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환산지수 및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공익대표의 ‘단일 환산지수 2.3%, 보험료 6.5% 인상’ 등의 중재안이 최종 확정,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일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는 건정심 퇴장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표결처리 강행은 작년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지난해 합의사항 이행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국민에 전가시키는 상황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복지부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건보 수가와 보험료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별 계약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도 마련하지 못한 복지부가 건정심의 법적 근거가 됐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돼 법적 승계의 책임이 모호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 올해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보험료 역시 가입자 단체는 전체 보험급여비 자연증가율이 12.5%에 이르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지불제도 개선이나 재정지출 통제에 대한 노력 없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조정안은 지난번 건정심에서 공익대표가 제시한 안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라며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향후 가입자 단체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복지부는 스스로 사회적 합의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향후 진행되는 부당한 행태에 대한 법적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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