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브란스·삼성서울 新의료기술 '반려'
[ 2006년 12월 01일 22시 05분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신청한 신의료기술들이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을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세브란스병원의 '최면진통요법'과 삼성서울병원의 'ADRB2 유전자형 검사'에 대해 반려 조치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최면진통요법'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 근거자료 보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또 삼성서울병원의 'ADRB2 유전자형 검사'는 치료방법 결정 등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확증할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다며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해당 병원에 통보하는 한편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첨부자료를 완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대형병원 및 의료계 단체 등이 신청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먼저 대한병원협회의 '신생아 및 영아 인공수유료'에 대해서는 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는 만큼 현행 급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 신생아 및 소아 관련 입원료 조정시에는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척추 정위적 방사선수술'과 관련해서는 체부 정위적 방사선 수술로 산정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성모자애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 3개 병원이 공동 신청한 '토모테라피'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아주대병원,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등이 신청한 '보튤리늄 독소 주사요법'은 운동점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시에 2개 근육이상 실시때는 제2 근육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