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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필요없다" 복지부 "확인해야"
[ 2006년 12월 01일 22시 10분 ]
소득공제용 자료 제출과 관련, 환자의 거부 의사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세청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환자의 제출 여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는 1일“복지부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제출을 거부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의 판단사항이라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 여부를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과 대립하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국세청에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 등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재질의 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 답변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환자 기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반연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에 활용, 자료 제출 유보의 뒷받침이 될 자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환자가 직접 거부할 때만 정보 제출을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환자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교육비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관련기사 참조]면서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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