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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아클라스타주사' 급여 인정
[ 2006년 12월 03일 09시 06분 ]
노바티스의 파제트 골질환 치료제인 '아클라스타주사'(성분명 : 졸레드론산 5mg/100mL)가 급여대상으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요양급여기준을 고시,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다.

개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아클라스타주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며 허가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 평가위원회는 "아클라스타 주사는 신규 등재된 품목으로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할 때 저렴한 대체약제가 있고 유사주사제에 보다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 등 고려,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에 불응성이거나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관절염 치료제인 히루안플러스주 등과 간이식 환자들에 투여되는 헤파빅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히루안플러스주, 하이알포르테주 등은 모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각 약제별 허가대상이 다르게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개정고시를 통해 투여범위를 각 약제별 허가사항 대상환자로 명시했다.

헤파빅주의 경우 당초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질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했지만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술 기간과 투여용량을 세부적으로 지정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자료실]요양급여기준개정고시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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