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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판에 '신체 명(名) 사용' 위법
[ 2006년 12월 03일 21시 55분 ]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개원을 준비 중인 한 의료인이 항문병원이나 대장병원, 바른 다리 병원, 바른 등 병원, 바른 척추 병원 등으로 간판명을 사용해도 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항문', '대장' 등 신체 명을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및 질병명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이상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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