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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무산 '유형별 수가계약' 내년 가능할까
[ 2006년 12월 03일 21시 51분 ]
유형별 계약 추진으로 진통을 겪었던 내년도 수가결정이 공익대표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단일적용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부대사항 가운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은 결국 실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시 한번 부속 결의사항을 마련, 내년도 수가계약을 유형별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의약계와 공단 및 가입자 단체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편집자주]

부속결의. 연구자 선정부터 삐걱될수도

건정심은 올해 수가결정 부속결의를 통해 내년 9월 법 개정을 전제로 오는 1월까지 유형별 계약연구자를 선정, 6월말까지 연구를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유형별 계약의 시발점이 되는 연구자 선정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이 같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단체들이 연구자 선정에서부터 상당한 이견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시작부터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부속결의를 결정짓는 지난 1일 건정심에서도 제기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연구자 선정이 합의를 통한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절차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 바 있다.

연구자 선정을 통해 연구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과연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각 단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냐는 점이다.

특히 환산지수가 연구방식이나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된 연구자들이 연구결과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자연스럽게 각 단체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도 있을 것이다.

일부 건정심 참가자는 "지난해 합의사항과 유사한 부속결의를 다시 정하는 것은 결국 유형별 계약을 내년으로 미루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며 "최소한 올해 유형별 계약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추기도 했다.

유형별 계약, 안해도 손해는 '비난정도'

이처럼 유형별 계약을 위한 부속결의는 결정됐지만 유형별 계약이 과연 부속결의 내용데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내년 9월 유형별 계약을 위한 법 개정이 소위에서 선정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가 늦춰질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마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한번 실패한 합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약단체와 공단 및 가입자 단체가 유형별 계약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공동연구 미이행, 연구결과 수용 등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복지부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건정심 결과 브리핑에서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유형별 계약 미이행 시 패널티에 대한 질문에 "의약단체를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며 "유형별 계약 미이행 등을 수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막연한 말로 답변한 바 있다.

의약 "가도 된다" vs 가입자 "결국 안될것"

현재 가입자 단체는 부속결의가 지난해보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형별 계약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공정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면 유형별 계약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추진은 여전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단체의 경우 이미 수차례 지난해 부속합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의약단체에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연구가 진행될 경우 내년도 연구결과에 이를 반영하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은 "올해 수가결정에 유형별 계약 미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도 담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속결의가 막연히 시행령 개정을 9월로 예정, 연구결과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불투명해 질 것"이라며 "가입자 단체가 최소한 유형별 분류라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의약단체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수가현실화 및 원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공정한 연구진행' 등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단체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내년 9월까지 유형별 계약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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