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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부 등 의료기관 외부자본 참여 확대
[ 2006년 12월 04일 03시 17분 ]
앞으로 병원채권과 기부활성화, 세제지원 등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방안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일원화된 지원과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이 같이 밝혔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들의 경영효율성이나 투명성이 취약하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영기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방향을 모색, 구체적 방안 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병원채권과 기부활성화, 정부의 세제지원 등 다양한 자본이 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채권과 세제지원 등 각 과제별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기전을 강화해 경쟁력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가 OECD국가 평균수준인 4.1개가 넘는 5.9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특융자사업과 요양병원 수가 시범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등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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