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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성모병원 '정조준' 파문
[ 2006년 12월 04일 03시 43분 ]
백혈병 환자단체가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을 치료하고 있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를 폭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백혈병환우회는 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가톨릭대성모병원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동안 환자 100명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분석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불법과다징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환우회는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을 치료하는 성모병원이 다른 대형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치료비를 받고 있었다”며 “환자 10명의 치료비에 대해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요청 결과 1인당 1400~4000만원까지 불법 과다징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환우회는 “이를 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은 4000여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불법 징수된 금액은 400~600억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천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경우 수백억원의 대량 환급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은 심평원의 대량 삭감을 우려해 일단 비급여로 징수한 후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환급을 받고 다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환우회의 설명이다.

환우회는 “보험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현재 병원은 환자들이 요구해도 비급여 약제는 일체 쓰지 않고 급여심사기준대로만 치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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