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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이 병변 투여된 '조메타주' 급여인정
[ 2006년 12월 04일 12시 20분 ]
골전이성 유방암에 조메타주가 투여되는 중 척추 등에 새로운 골전이 병변이 나타날 경우 이를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후 투여된 조메타주도 급여가 인정된다는 심사결과가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사사례 2항목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3년전 유방암으로 왼쪽 유방절제술 시행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받은 환자에게 다시 척추에 새로운 병변이 발견돼 항암화학요법 과 함께 조메타주를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조메타주(성분명 : Zoledronic acid)는 골전이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SRE, skeletal-related events)이 발생한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SRE)이 뼈의 방사선 치료, 병적 골절, 척수압박, 뼈 수술, 새로 발생한 고칼슘혈증 등으로 지정돼 '새로운 골전이 병변'이 SRE의 범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조메타주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 것.

아울러 심사평가위는 헵세라정(성분명 : Adefovir dipivoxil)에 대해 제픽스정에 대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돼 제픽스정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간기능 악화를 보이는 경우 헵세라정 투여는 현행 인정기준 범위내로 한정토록 했다.

아울러 헵세라 투여시점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의 YMDD돌연변이 검사 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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