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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노인수발보험법 또 미뤄져
[ 2006년 12월 04일 21시 49분 ]
지난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재상정된 노인수발보험법이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4일 지난 전체회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 중 장애인 포함여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경과에 따라 차후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여지를 남겨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리운영주체, 제명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법안소위가 상정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

먼저 수급권자의 범위를 놓고 정부는 재가의 경우 3급을 포함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에 반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2·3급 모두 수급권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마찰을 빚었다.

관리운영주체로는 실사를 제외한 등급판정과 수발기관의 지정·취소를 시·군·구 등의 지자체가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처음 법안소위가 제안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제명에 대해서도 요양과 수발을 놓고 의미에 대한 정부와 의원간 다른 해석이 제기되면서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위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가부담에 대한 부분에 한해 오늘(5일) 개최되는 법안소위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부담을 결론내기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노인수발보험법의 주요 안건들이 미해결 상태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통과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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