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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6.5% 인상 '서민들만 봉?'
[ 2006년 12월 04일 21시 30분 ]
"유시민 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보험수가와 관련해 지난해 합의 사항을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의료연대회의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유형별 계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노력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보험료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건정심에 △보험수가는 연구결과에 근거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할 것 △보험료 인상에 상응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수가를 편법 보상하지 말 것 등의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 단일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특성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합당한 보상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의료의 왜곡과 재정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인상이 되는 만큼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분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산모산전진찰급여화를 시행하라는 게 뼈대다.

20~30% 수준인 치과와 한방에 대한 보장성을 오는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건정심이 수적우위를 앞세우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적극 살려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형별 계약, 보장성 80% 로드맵 제시, 약가절감방안 시행 등 지난해 합의했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들며 보건복지부와 공급자 측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며 "건정심이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방관한 복지부에 법적 추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가 그 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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