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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제도 모순때문에 매도당한다"
[ 2006년 12월 05일 02시 45분 ]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과다 징수’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백혈병 환자 단체가 가톨릭의대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 실태를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모병원이 이와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5일 성모병원은 “국제적 수준의 병원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혈액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의료기관이 탈법적이고 비도덕으로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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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는 앞서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을 치료하는 성모병원이 다른 대형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치료비를 받고 있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환자 10명의 치료비에 대해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요청 결과 1인당 1400~4000만원까지 불법 과다징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골자다.

이에 성모병원은 “전국적 병원의 명성 때문에 타 병원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병원과의 수평 비교는 어려우며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 및 합병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초과청구분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정의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모병원측은 “의약분업 등에서 보듯이 약제비나, 재료대는 병원의 수익과는 무관하며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한다면 완치율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제도(요양급여기준 등)에서는 초과 청구발생은 불가피하고, 또한 가톨릭교회병원으로서 병원 손실을 막기 위해 방어적 수단으로 요양급여기준 수준의 치료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생명존중을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천명하고 “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법적 정의와 의료합리성이 충돌하는 경우 의료 합리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과 국가가 적절한 제도적 밑받침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환우회의 문제 제기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모병원은 이와 관련해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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