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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떨어진 '의료기관 녹색인증제' 폐지
[ 2006년 12월 05일 03시 11분 ]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녹색인증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한 ‘녹색인증제’를 폐지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심사청구내역에 대해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왔다. 인증은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시행 초기에는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33.1%에 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신청한 의원들이 등록을 취소하면서 2004년에는 참여율이 약 10%에 머무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

특히 급여지급일이 단축되지 않거나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여러 차례 폐지가 거론됐다.

복지부는 “인증제를 폐지하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단,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기존과 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기타 의견은 12월23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으로 보내면 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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