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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BS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 2006년 12월 05일 03시 01분 ]
대한의사협회가 ‘환자들은 왜 3억3천만원을 돌려받았나’라는 제목으로 6일 방영 예정인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방영될 프로그램은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해 투여하고, 그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프로그램이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가 실시되는 배경이나 필요성은 도외시하고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의 보험급여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그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과잉진료를 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

의협은 “해당 방송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추가진료의 문제를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 의사들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호도해, 전체 의료기관 및 의사들로 구성된 채권자의 신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취재,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사회활동 주체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법으로 보호,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기관에 의한 오보 피해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충분한 사실규명이 될 때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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