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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폐지법' 기각 현행 유지
[ 2006년 12월 05일 04시 10분 ]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이견을 보인 응급의료기금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응급의료 사업비가 기금으로 다시 전환됐다.

5일 문희 의원실은 “국가 재정의 단순화에 따라 정부가 주장한 응급의료기금 폐지안이 반려돼 현행대로 기금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가 재정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해 응급의료 사업비로 일반회계를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지난 11월 21일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올라왔던 법안이 법안소위로 반려돼 기각된 것.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기금이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되면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2007년 기금 조정안에 따르면 교육인프라 확충에는 전액 삭감됐고 응급의료시설확충 융자 1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편성된다.

기금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와 병원전 응급의료의 질적 강화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사업, 응급의료정보화,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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