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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장·유시민 장관 형사고발"
[ 2006년 12월 05일 04시 13분 ]
백혈병환우회가 여의도성모병원이 급여부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한 금액을 포함한 과다징수금액이 평균 2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나섰다.
환우회는 또한 성모병원장과 급여책임자를 사기죄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각각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혈병환우회는 5일 만해NGO센터에서 기자회견
[사진]
을 갖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백혈병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통해 환급받은 내역을 공개하고 병원측이 불법 과다징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우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급여청구를 해야할 부분을 임의비급여로 처리,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심평원의 진료비환급 결정이 내려진 환자 10명에 대해 평균 2500만원을 과다징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환급결정 사유를 보면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가 71.25%로 가장 많았으며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사항 이회로 비급여 징수한 경우가 18.3%, 선택진료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신청한 것처럼 징수한 경우가 7%, 행위수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중복청구가 한 경우가 3.3%로 조사됐다.
일례로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환자 p는 선택진료비와 비급여를 포함해 3400만원을 병원에 납부했으나 진료비확인요청 결과 2000만원의 환급결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99만원이 임의비급여 징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이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받지 않아야 할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 환자들은 막대한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급여부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경우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의 건보혜택을 받을 수 조차 없게 된다"며 "병원은 변명보다는 환자에게 이를 사과하고 제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병원측이 삭감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 환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우회는 성모병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향후 과다징수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병원장 및 보험업무 책임자, 복지부 장관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우회는 부당징수된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확인요청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함께 현행 요양급여심사 기준으로백혈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입장발표를 통해 백혈병의 특성상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초과청구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피력했다.
병원은 아울러 "약제비나 재료대는 병원의 수익과는 무관하며 백혈병 환자 치료를 급여기준으로 할 경우 완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일차청구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환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범위를 최대한 확대적용해 급여처리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일차 청구 시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현재의 의료제도에서 초과 청구발생은 불가피하고 병원손실을 막기 위해 방어적 수단으로 급여기준 수준의치료를 할수는 없다"며 "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법적 정의와 의료합리성이 충돌하는 경우 의료합리성이 최대한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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