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미국내 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미 FTA 5차 협상이 시작된 4일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의사, 건축사, 엔지니어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측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국의 의사나 간호사, 수의사 등은 별도의 절차없이 양국에서 면허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