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예방접종 의무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등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예방접종업무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 질병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